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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재누141 판결<BR>변론종결 무변론<BR>판결선고 2010. 6. 23<BR><BR><BR>주 문<BR>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<BR>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<BR><BR><BR>재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<BR>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8 선고 2004누17121판결을 취소한다.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. 3. 15. 원고(재심원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와 피고(재심피고)보조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 한다) 사이의 2003부해72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(이하 ‘이 사건 재심판정’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<BR><BR><BR>이 유<BR>직권으로 살피건데,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, 이사건 재심판결대상이 2009. 11. 13.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2009. 11. 23. 피고(재심피고, 이하 ‘피고라 한다)에게, 2009. 11. 25. 원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, 그런데 원고가 상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9. 12. 4.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<BR>그렇다면,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〔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(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)〕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BR><BR><BR>재판장 판사 조용구 ????<BR><BR><BR>판사 이형근 ????<BR><BR><BR>판사 신혁계 ????<BR><BR><BR>※. 위 내용은 2010. 7. 12일 송달받은 2009재누318 판결문(원고 피고 주소생략)내용입니다. 아래는 2009재누318재심 소장내용입니다.<BR><BR><BR><BR>재 심 소 장<BR><BR><BR><BR>재심원고(원고) 임그루 <BR>우편번호 767-805<BR>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-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-2878-2177<BR><BR><BR>재심피고(피고)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<BR>우편번호 121-757<BR>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-4 <BR><BR>(피고보조) (주)KT 대표이사 이석채<BR>우편번호 463-815<BR>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<BR><BR><BR>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소명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, 2009. 11. 13. 선고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. (판결문 11. 25. 받았습니다.) <BR><BR><BR><BR>재심 할 판결의 표시<BR>주문 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<BR>2. 재심소송비용은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 <BR><BR>재 심 청 구 취 지<BR>1. 원판결을 취소한다.<BR>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<BR>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<BR><BR>재 심 청 구 원 인<BR>1. 재심사유<BR>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, 해임징계의결서 갑제12호증 6p,에 ‘1998.12.11일 감봉2개월징계’ (‘폭로’ 갑제3호증 혹은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 대법원2009두4142 때 제출한 내용 )가 해고 이유에 있습니다. 행정법원 기각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 7p에 “다. 판단 (1)인정사실(사)”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. <BR><BR>?.감봉2개월 징계철회 사건은 ‘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’ 내용 이후 ‘대법원2008두7045’기각 ‘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’기각 ‘대법원2009두5589’기각 ‘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’ 불복하여 현 상고장 접수된 상태입니다. <BR><BR>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와 법원에서 인정한 해고이유 중 일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. 아래 이유로 재심합니다. <BR><BR>(민사소송법 제451조)<BR>8.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,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<BR><BR>혹은 판례는 찾지 못하겠으나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<BR><BR>(민사소송법 제451조)<BR>10.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<BR><BR>맺음말<BR>저는 각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법률구조공단에 11월24일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.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 등은 가르쳐주는데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꺼려합니다. 그동안 여러 번 상담한 경험도 이렇습니다. <BR>다른 재심사유로 소장 접수 시키고, 추후에 하겠습니다. <BR><BR>첨 부 서 류<BR>1.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(총 5장)<BR>1. 사본 재심소장 2부1. 납부서 1통<BR><BR><BR><BR><BR>2009년12월 4일<BR><BR>원고: 임 그 루<BR><BR>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<BR><BR><BR>http://book.daum.net/detail/book.do?bookid=KOR9788988146866<BR>해고가 인터넷내용 사건영향입니다.(현 ‘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’ 진행 중)<BR><BR>※.판결문을 늦게 받아 상고기간 놓치지 않으려고 상고장 접수한 상태입니다. 판결문내용대로 상고기간 도과 후 상고취하하고 다시재심할지 그대로 상고 진행할지는 생각 중 <BR>※. 성남지원 2009가합 9702 이사건도 기각판결입니다.(항소 할 예정)<BR><BR>맺음말<BR>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레도 타당한주장과 증거를 묵살하면 약자는 노력해도 사회정의와 인권을 무시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? 사회정의와 여러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, 나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져야만 합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.<BR><BR>그루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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